2017년도 환산지수가 80.0으로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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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지맥™
작성일 16-06-01 22:49 조회 29,774회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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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예상보다 인상률이 높네요..^^;;
내년도 요양기관 수가 평균 2.37%↑…벤딩 8134억
건보공단 1일 오전 공식발표...재정소위,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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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기자 (jj0831@dailypharm.com) 2016-06-01 11:18:41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내년도 요양기관 수가 평균 2.37% 인상과 추가소요재정분(벤딩) 8134억원이 최종 확정됐다.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오늘(1일) 새벽 3시까지 완료하고, 오전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조재국)에서 이를 최종 심의·의결받았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인상률은 2.37%로 여기에 투입되는 추가 소요재정은 8134억원으로 설정됐다.
작년 메르스 사태를 겪은 의약계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보건의료 현안사항 관련 원활한 협조 등을 고려해 전년도 인상률 1.99%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재정소위 측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재정 5년 연속 당기흑자과 16조9000억원에 달하는 최대 누적흑자로 어느 때보다 공급자들의 기대치가 높아 난항이 있었지만, 공급자 어려움을 공감해 전향적 태도로 협상에 임했고 2013년 협상에 이어 두 번째로 완전타결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의약계는 인건비&8228;임대료 등 비용 상승과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 등을 근거로 전년 대비 높은 인상률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향후 보장성강화와 부과체계 개선 등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를 내세우며 맞섰다.
공단은 올해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환산지수 연구용역의 근거에 입각하여 수가협상을 체결했고, 당사자 간 합의원칙을 따랐으며, 전체 유형에 대해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환산지수 협상과 별개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상시 소통체계 마련 필요성에 커다란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재정위가 심의·의결한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오는 3일에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되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한다.
내년도 요양기관 수가 평균 2.37%↑…벤딩 8134억
건보공단 1일 오전 공식발표...재정소위,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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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주 기자 (jj0831@dailypharm.com) 2016-06-01 11:18:41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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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7개 의약단체와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오늘(1일) 새벽 3시까지 완료하고, 오전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조재국)에서 이를 최종 심의·의결받았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인상률은 2.37%로 여기에 투입되는 추가 소요재정은 8134억원으로 설정됐다.
작년 메르스 사태를 겪은 의약계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보건의료 현안사항 관련 원활한 협조 등을 고려해 전년도 인상률 1.99%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했다는 것이 재정소위 측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재정 5년 연속 당기흑자과 16조9000억원에 달하는 최대 누적흑자로 어느 때보다 공급자들의 기대치가 높아 난항이 있었지만, 공급자 어려움을 공감해 전향적 태도로 협상에 임했고 2013년 협상에 이어 두 번째로 완전타결을 이뤄냈다고 자평했다.
의약계는 인건비&8228;임대료 등 비용 상승과 메르스 사태로 인한 경영 악화 등을 근거로 전년 대비 높은 인상률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향후 보장성강화와 부과체계 개선 등에 따른 추가 재정 소요를 내세우며 맞섰다.
공단은 올해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한 환산지수 연구용역의 근거에 입각하여 수가협상을 체결했고, 당사자 간 합의원칙을 따랐으며, 전체 유형에 대해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환산지수 협상과 별개로 건강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해 가입자와 공급자 간의 상시 소통체계 마련 필요성에 커다란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재정위가 심의·의결한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는 오는 3일에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되며,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2017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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